학원가에도 상표권 분쟁

한샘교육, 인천지역 6개 학원장 검찰에 고소

지역내일 2000-09-21

학원가에도 상표권(서비스표권) 분쟁이 야기돼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대표적인 입시학원들은 상표권을 놓고 형사고발에 이르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주)한샘교육은 인천 지역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부평한샘학원(개명전 이름) 원장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한샘’이라는 서비스표에 대해 98년 2월3일자로 전용사용권자로 등록, 학원프렌차이즈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서비스표권을 사용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에게 정당하게 서비스표 사용료를 내고 영업할 것을 권고했으나 듣지 않았고, 서비스표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일반소비자들에게도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덧붙였다.
한샘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비단 인천만의 일이 아니다.
한샘교육 측은 지난해 안산에서 ‘한샘’이라는 이름을 걸고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에 대해 형사고발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금년에도 울산의 한 피씨통신교육업체에 대해 ‘한샘’이라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는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샘교육 측에서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당연한 권리주장이라고 설명한다.
한샘교육의 관계자는 “‘한샘’이라는 서비스표권을 갖고 전국적인 학원프렌차이즈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면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전국의 1백여 곳의 한샘학원 운영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인천지역 내 6개 학원장에 대한 고소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천지역 피고소인들의 주장은 고소인 측과는 차이가 크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6개 학원은 노량진 한샘학원과 더불어 한샘학원의 원조격인 인천한샘학원(현 정문학원)의 계열 학원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한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름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6명의 피고소인 가운데 한 명인 한 학원장은 “이번 일은 저쪽(한샘교육)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마치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경우와 같다”고 전했다. .
이 과정에서 지역 학원가에는 원조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문학원으로 학원명칭(서비스표)을 바꾸는 과정도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더 이상 불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문학원 측에서는 학원 명칭의 변경이 서비스권 분쟁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정문학원의 한 핵심관계자는“지역에 한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학부모들의 혼란이 많았고 또한 새천년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번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적다툼까지 진행된다면 서비스표권을 지닌 한샘교육 측이 일단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행 상표법 제 50조 및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66조에는 상표권 침해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상표권 규정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이번 서비스표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이 조항에 그대로 적용가능한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학원가에 원조공방까지 몰고 오며 이례적으로 불붙은 서비스표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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