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영세민 철저히 가려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다음달 실시…주거·긴급급여 신설, 자활에 초점

지역내일 2000-09-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자활에 초점을 맞춰 대폭 개선됨과 아울러 그동안 영세민 노릇을 한 위장 수급자들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생활보호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4,893가구에 1만473명으로 이중 거택보호자가 1,517가구 2,281명, 자활보호자가 2,370가구 5,891명, 한시생계자 358가구 699명, 한시자활자가 648가구 1,60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옥동이 가장 많고 녹전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보자들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비, 의료혜택, 교육비, 장례 및 분만비 등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가 금융자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부양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으로 위장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 기존 생보자들과 신규 생보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상당수의 위장 영세민을 가려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중단은 물론 앞으로 정기적인 색출작업을 벌여 허위로 영세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정부가 먼저 생계보조비 등을 지원해주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구분을 연령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 분류기준을 마련했으며,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해 탄력적인 생활안정지원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은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토록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