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서 이민정책으로 전환 필요

20만쌍 국제결혼 … 단일국가에서 이민국가로 변신 중

지역내일 2005-11-16
프랑스 소요와 한국사회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이 급속도로 늘어가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한국은 매년 수만명의 합법·비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돼 집단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수만쌍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배려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심리적으로도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사회학과)는 “한국도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않을 경우 프랑스보다 더 큰 문제에 닥칠 것”이라며 “이미 전국각지에 생긴 외국인노동자 집단거주지역이 범죄소굴이 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민법 등 법·제도 마련해야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자녀와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다문화가족2세(혼혈인)에 대한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코시안(kosian)’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현자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한국은 이미 20만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단일국가가 아닌 이민국가로 변화했다”며 “다문화가족2세와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노동정책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낳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등을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민법 등을 마련하는 등 이민정책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프랑스도 각종 사회통합정책을 벌였지만 실패하면서 소요사태로 귀결됐다”며 “사회각계각층에서 사회통합의 제반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한 감정 없도록 배려해야 =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외국인 수용시절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은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은 건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기여했다”며 “일부 외국인들이 제때 출국하지 못해 보호소로 간 뒤 강제 출국되면서 한국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반한 감정을 가진 현지인과 마찰을 겪는 것은 보호시스템의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를 위한 곳이라기보다 수용소로 만들어 진 곳”이라며 “형사범이 아닌데도 벌칙이나 독방, 감시카메라 등이 보호소 수용자를 범죄자와 똑같이 대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단속한 외국인 동자들이 형사범과 똑같이 수갑이 채워진 채 굴비 엮듯 끌려가는 모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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