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부핀 등 마약 지정 ... 편법이용 단속 나서
두통 환각 등 폐해, 범죄 이용, 40배 폭리 등 부작용 심각
지역내일
2001-01-31
(수정 2001-01-31 오후 11:11:09)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날부핀이 대체 마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마약류로
지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강력부(검사장 유창종)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키로 된 날부핀이 마약 대용과 각종
범죄에 무단 이용되는 등 폐해가 속출하자 이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법률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
다고 31일 밝혔다. 날부핀은 마약의 일종인 모르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피하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 펜타조신의 305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로 산부인과나 수
술 등 응급실 환자의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다.
검찰은 “날부핀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두통·환각 등 정
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과 언어장애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1일 “날부핀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등의 마약류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큰 점
을 감안, 투약 사범은 물론 매매알선·소지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대형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회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전개, 음성적인 공급루트를 차
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2월 한달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투약 및 소지자가 자수나 신고할 경우 입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부핀 유통사범은 지난해만 120억원대 밀매조직 251명이 적발돼 이중 13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압수
된 날부핀은 30만 앰플(1앰플 10㎎)에 이르고, 불법거래 조직에 의한 유통량도 160만 앰플이 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날부핀을 도매상이 구입할 경우 800원수준이나 판매가는 3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유통업자들이 선호하
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돼도 날부핀이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약사법위반
(무면허 판매)으로만 사법처리됐었다.
마약류의 편법이용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모 기업대표인 ㅊ, ㅂ 모씨가 강남 모 병원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염산페치와 도미컴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은 이와 관련,“사회 고위층 인사와 일부 기업인들이 병원에서 합법을 가장한 마약류 투약 사례가 늘
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강력부(검사장 유창종)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키로 된 날부핀이 마약 대용과 각종
범죄에 무단 이용되는 등 폐해가 속출하자 이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법률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
다고 31일 밝혔다. 날부핀은 마약의 일종인 모르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피하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 펜타조신의 305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로 산부인과나 수
술 등 응급실 환자의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다.
검찰은 “날부핀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두통·환각 등 정
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과 언어장애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1일 “날부핀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등의 마약류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큰 점
을 감안, 투약 사범은 물론 매매알선·소지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대형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회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전개, 음성적인 공급루트를 차
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2월 한달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투약 및 소지자가 자수나 신고할 경우 입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부핀 유통사범은 지난해만 120억원대 밀매조직 251명이 적발돼 이중 13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압수
된 날부핀은 30만 앰플(1앰플 10㎎)에 이르고, 불법거래 조직에 의한 유통량도 160만 앰플이 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날부핀을 도매상이 구입할 경우 800원수준이나 판매가는 3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유통업자들이 선호하
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돼도 날부핀이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약사법위반
(무면허 판매)으로만 사법처리됐었다.
마약류의 편법이용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모 기업대표인 ㅊ, ㅂ 모씨가 강남 모 병원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염산페치와 도미컴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은 이와 관련,“사회 고위층 인사와 일부 기업인들이 병원에서 합법을 가장한 마약류 투약 사례가 늘
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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