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요를 통해 본 한국사회 외국인폭동 가능성 ②

한국은 다민족 국가 …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

275개 성씨 중 136개가 귀화 성씨 … 외국인노동자·국제결혼가정·코시안 포용해야

지역내일 2005-11-17

관용을 의미하는 똘레랑스의 국가 프랑스에서 차별에 저항하는 이민자들이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한국사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선진사회’의 성숙함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프랑스처럼 한국사회도 외국인은 이미 중요한 사회구성원이 됐다. 외국인노동자만 43만명이 국제결혼 부부가 20만쌍이나 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에는 100만쌍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속의 외국인, 코시안의 ‘모습’을 살펴보고 대안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고려 고종 13년(1226년) 화산 이씨 시조인 이용상은 베트남에서 쫓겨난 뒤 3600여km를 헤매다 서해안 옹진반도의 화산에 뿌리를 내렸다.
그는 베트남의 첫 독립국가인 리 왕조(1009년~1226년) 9대 왕 혜종의 숙부이자 왕자 신분의 군 총수였지만 권모술수에 휘말려 정처 없이 도망치다 한반도에 닿은 것이다.
이로부터 780여년이 지난 1995년 화산 이씨 종친회 대표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이 모두 나와 환대를 했고 정부는 베트남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부터 매년 열리는 리 왕조 건국기념 행사에도 초청되고 있고 3년 전에는 한국과 베트남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하노이에서 ‘이용상 오페라’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은 ‘다민족 국가’ =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했다. 8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성씨 275개 중 136개가 귀화 성씨다.
여진에서 유래한 청해 이씨, 몽골에서 들어온 연안 이씨, 위구르에서 귀화한 경주 설씨를 비롯해 충주 매씨, 남양 제갈씨는 중국이 뿌리다. 베트남에서는 화산 이씨 이외에도 정선 이씨가 들어왔고 덕수 장씨는 아라비아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정착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씨 중 하나인 김해 김씨는 일본에서 들어온 우륵 김씨가 바뀐 것이며 김해 허씨는 인도에서 귀화해 가야의 왕 김수로와 결혼한 허황옥이 시조다.
문명교류사 연구자인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는 신라시대 40여개, 고려시대 60여개, 조선시대 30여개의 성씨가 귀화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43만명과 국제결혼가정 20만쌍이 함께 살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90년 이후 국제결혼 20만쌍 = 외국인노동자 중 결혼한 부부로 입국한 8만명과 국제결혼가정 20만쌍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코시안(kosian)’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시안은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을 썩어 만든 단어. 43만명의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등을 합치면 코시안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제결혼은 90년 4710건에 불과했지만 95년 1만3494건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2만5658건, 2004년 3만5447건 등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결혼의 11.4%가 국제결혼이었다. 10년 뒤에는 국제결혼 가정만 100만쌍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제 결혼한 20만쌍이 1~2명의 자녀를 가지는 경우 현 단계에서만 코시안의 수는 20~40만명, 10년 뒤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코시안 교육은 새로운 과제 = 특히 코시안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교육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에서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2세(혼혈인)는 도시지역 3469명, 농촌지역 2593명을 합쳐 모두 6052명이다.
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한 20만쌍 중 99년 이후에 결혼한 11만5000여쌍의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규학교를 입학하는 코시안의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오석규 교육연구관은 “코시안은 현 단계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10년쯤 후에는 공장 밀집지역이나 농촌 일부지역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4분의 1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습에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부진아 특별교육’과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소외될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2세 코시안의 경우에는 그나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외국인 부부 자녀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을 수 있을 뿐 중학교는 청강생 신분으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유학비자까지 받아야 한다.
아직 우리 교육이 코시안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 43만명의 외국인노동자와 20만쌍의 국제결혼 부부, 이들로부터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로 한국은 새로운 다민족 시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여전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인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도 임금은 낮다. 국제결혼 부부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는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코시안’ 가정의 대다수가 의사사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과 가정폭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조신숙 사무관은 “국제결혼부부교육, 한글교육, 모성보호 가이드 북 발간 등을 통해 국제경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동남아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대물림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경기 수원 호매실초등학교 고아라(28) 교사가 서울경기지역 초등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로 사귀고 싶은 인종은 백인이 가장 높은 반면 ‘어느 인종이 더 비위생적이냐’ 질문에 흑인이 43.4%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6.9%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은 가장 지위가 높고, 부유하며, 근면한 인종으로 한결같이 백인을 꼽았지만 동남아인들이나 흑인은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과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정책도 이민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현재 우리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노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낳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등을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민법 등을 마련하는 등 이민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프랑스도 각종 사회통합정책을 벌였지만 실패하면서 소요사태로 귀결됐다”며 “사회각계각층에서 사회통합의 제반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고성수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