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78·고용보험>

지역내일 2001-01-30 (수정 2001-01-31 오후 3:21:13)
=실업자 채용하면 급여보조금이 나온다던데
Q>우리 회사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점착테이프 생산업체로 이번에 영업경력사원을 뽑을까 합니다.
듣기로는 실업자를 채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월급여의 50%를 보조해 준
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조
정(사업주의 권고, 폐업 도산 정리해고)으로 인해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
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
다. 단 채용일 기준으로 전후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 전 사업주와 사업
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뺍니다. 채용된 피보
험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을 6개월간 보조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으로 6개월간 실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
자 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채용일 이후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해당지역 고용안정센
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은
Q>여성재고용장려금은 어떤 상황일 때 나오나요. 또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 자격란에 여성세대주라고 적혀 있던데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여성재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
로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 전후의 각 3
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결혼은 해당사
항 없습니다.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직업안정
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
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
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사실상 가족부양의 책
임을 지고 있는 자로 본인 외의 가족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무능력자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
우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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