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합의

임금상승률도 정규직의 2배 … “공공성 실현 노력”선언도

지역내일 2005-10-19
금융권 노사단체협상 타결
금융권에서 앞으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못박았으며 복리후생시설 이용에도 차별을 두지 못하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사 단체협상이 11번의 회의끝에 최종 타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별도합의 형태로 이같은 내용도 합의됐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3%)보다 조금 높은 3.8%로 정해졌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배 높은 7.6%였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정규직과 같이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노사는 또 정규직원 채용할 때 재직중인 비정규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으며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그동안의 차별을 없앴다. 비정규직원 비율을 지난 99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지난해 협상결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금융권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도 선언했다. 사내급식 등 집단급식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등 사회 책무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 실현 △지방금융의 활성화 △금융의 지역공헌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충당금 적립 후 이익의 10%를 주식(5%)과 현금(5%)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분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제도를 참고로 각 회사별로 도입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시간외 수당을 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게 됐으며 청원휴가에 사회봉사휴가를 추가키로 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월 1~2일의 태아검진 휴가도 가능해 졌다. 불임직원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해 1년 이내의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플 경우의 유급간호휴직도 합의됐다. 장기근속직원에게는 안식년휴가를 주도록 못박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엔 일주일전에 노조에 통보해 당사자가 해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업무외 사망시엔 유족위로금 뿐만 아니라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양정주 금융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은행들이 수익중심의 경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성 제고도 경영의 한 축으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위원장 직무정지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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