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난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온 가운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원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 어느정도 개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일반상업지역 건축 용적율의 경우 당초 조례안 500%(시행령 1300%까지 허용)에서 700∼800%까지 완화하는 것과, 300%까지 제한했던 일반 공업지역은 35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백평을 기준으로 할 때 7층∼8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져 개발수요가 창출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타 용도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7월19일 원주지역 건축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인구 50만명 도시를 추진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에 비해 개발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또 이달중에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와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9월중 원주시 안(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받아 공포할 예정이어서 실제적인 개정 조례는 10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원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 어느정도 개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일반상업지역 건축 용적율의 경우 당초 조례안 500%(시행령 1300%까지 허용)에서 700∼800%까지 완화하는 것과, 300%까지 제한했던 일반 공업지역은 35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백평을 기준으로 할 때 7층∼8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져 개발수요가 창출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타 용도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7월19일 원주지역 건축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인구 50만명 도시를 추진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에 비해 개발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또 이달중에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와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9월중 원주시 안(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받아 공포할 예정이어서 실제적인 개정 조례는 10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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