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과다수수료 요구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국 4만514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함께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 및 수수료 영수증 보관여부 등을 6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최근 시·도별 조례로 조정된 적정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 과다수수료 요구시에는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세무공무원 경찰등으로 전국 408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관할이 아닌 인근지역을 점검하는‘교체단속’을 펴 유착관계에 따른 봐주기 점검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요율 이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면서 “과거에는 요율이 낮아 과다수수료 요구행위가 어느정도 묵인됐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만큼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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