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화두가 생명공학일 것이다. 복제양 돌리에서 비롯된 인간복제논쟁이나,
게놈프로젝트에 따른 유전자지도완성 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제
6번째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상업화된 복제인간의 폐해를 다루기도 할 정도로 이는 우리생활에 가
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명과학의 논쟁중 윤리성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자는 주
장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도 또한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리
라 생각하지만, 법률제정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 향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먼저 인간의 윤리를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결부시키기는 것은 곤란한 것
으로 판단된다. 생명과학은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수십년전부터 발
달하여 왔으며 그 역사가 짧아 장차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
만, 일어나지 않은 현상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법제화 발전 저해
다시말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인간이며 이러한 사람의 윤리적 사상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법으로 규제할 경우 생명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울러 질병에
대한극복뿐 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의 연구의
욕을 떨어뜨려 선진국 생명과학기술에 우리나라가 식민지화하여 예속될 우려가 많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하루빨리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배아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면 그 환자를 위해 연구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라 판단된다. 인간
의 윤리를 강제함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과 다를 바 없다.따라서 이러한 법제정은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생명과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방침을 먼저 설정하여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정
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윤리와 안전은 완전히 분리독립되어야 하며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복제와 인공수정
미국의 경우 생명복제금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법령의 이름과 다르다. 즉, 미국의
경우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배아세포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생명공학산업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고 생명공학산업 발
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배아복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국
의 사례를 잘못 판단하고 우리나라만 앞서나가 규제할 경우 생명공학산업의 식민화는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배아세포로부터 심장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이식하여 성공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배아세포의 윤리성 확보는 중요하고 죽어가는 환자생명의 존엄성은 무
시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의 경우 개인의 유전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찬성한
다.
결혼 또는 취업과정에서 개인 유전정보 유출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인간존엄성 파괴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어 이는 엄격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세포치료 또는 유전자치료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들 치료법중 상당히 안전한 방법으로 인정받
고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세포치료 또는 유전자치료를 시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많은 치료제는 의약품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
다.
게놈프로젝트에 따른 유전자지도완성 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제
6번째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상업화된 복제인간의 폐해를 다루기도 할 정도로 이는 우리생활에 가
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명과학의 논쟁중 윤리성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자는 주
장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도 또한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리
라 생각하지만, 법률제정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 향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먼저 인간의 윤리를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결부시키기는 것은 곤란한 것
으로 판단된다. 생명과학은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수십년전부터 발
달하여 왔으며 그 역사가 짧아 장차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
만, 일어나지 않은 현상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법제화 발전 저해
다시말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인간이며 이러한 사람의 윤리적 사상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법으로 규제할 경우 생명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울러 질병에
대한극복뿐 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의 연구의
욕을 떨어뜨려 선진국 생명과학기술에 우리나라가 식민지화하여 예속될 우려가 많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하루빨리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배아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면 그 환자를 위해 연구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라 판단된다. 인간
의 윤리를 강제함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과 다를 바 없다.따라서 이러한 법제정은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생명과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방침을 먼저 설정하여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정
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윤리와 안전은 완전히 분리독립되어야 하며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복제와 인공수정
미국의 경우 생명복제금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법령의 이름과 다르다. 즉, 미국의
경우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배아세포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생명공학산업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고 생명공학산업 발
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배아복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국
의 사례를 잘못 판단하고 우리나라만 앞서나가 규제할 경우 생명공학산업의 식민화는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배아세포로부터 심장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이식하여 성공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배아세포의 윤리성 확보는 중요하고 죽어가는 환자생명의 존엄성은 무
시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의 경우 개인의 유전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찬성한
다.
결혼 또는 취업과정에서 개인 유전정보 유출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인간존엄성 파괴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어 이는 엄격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세포치료 또는 유전자치료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들 치료법중 상당히 안전한 방법으로 인정받
고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세포치료 또는 유전자치료를 시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많은 치료제는 의약품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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