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주택 이상 ‘89만 세대’ … 무주택 45%
전국 11채 이상 1만4800세대, 개인 최다 보유자 1083채
지역내일
2005-08-30
(수정 2005-08-30 오전 9:25:26)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전체 1777만 세대의 5%에 해당하는 89만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만4800 세대였으며, 가장 많은 주택보유자는 108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로 나타났다.
◆세대 45.4% 무주택 =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는 전국 1777만 세대 중 54.6%인 971만 세대가 평균 1.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인 806만 세대는 무주택자였다.
주택 보유세대 중 90.9%인 881만9000 세대는 주택 1채를 보유했고, 정부에서 투기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는 주택보유세대의 9.1%인 88만7000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66채를 갖고 있었다.
다주택보유세대는 주거용 주택 1119채 중 21.2%인 237만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881만9700세대, 2채 72만2200세대, 3채 8만6700세대, 4채 2만5700세대, 5채 1만2700세대, 6-10채 2만5700세대, 11채 이상 1만4800세대 등이었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란이더라도 이혼, 결혼, 취업 노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됐거나 집값이 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 부동산 대책발표 시 중과세 대상에 확실히 포함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16만5000 세대로 집계됐다.
◆개인별 최다주택보유자 1083채 = 개인별(임대사업자 포함) 최다 주택보유자는 108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를 뺀 최다보유자는 521채 였다.
지역별로는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450세대, 1692세대로 전국 1, 2위를 차지해 수도권 집값폭등-시세차익-투기심리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파트의 경우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743세대로 이중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453세대와 336세대가 몰려 주택보다 더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강남권 3개 부자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송파 서초에서 1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은 1100세대로 서울 전체 2450세대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가 531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3세대, 서초구 216세대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133세대, 분당 117세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중 2채 이상 보유세대는 1만5167세대로 전체 2주택 보유 88만7180세대중 17.4%를 차지했다.
토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총 세대의 1%인 17만7000 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세대 45.4% 무주택 =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는 전국 1777만 세대 중 54.6%인 971만 세대가 평균 1.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인 806만 세대는 무주택자였다.
주택 보유세대 중 90.9%인 881만9000 세대는 주택 1채를 보유했고, 정부에서 투기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는 주택보유세대의 9.1%인 88만7000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66채를 갖고 있었다.
다주택보유세대는 주거용 주택 1119채 중 21.2%인 237만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881만9700세대, 2채 72만2200세대, 3채 8만6700세대, 4채 2만5700세대, 5채 1만2700세대, 6-10채 2만5700세대, 11채 이상 1만4800세대 등이었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란이더라도 이혼, 결혼, 취업 노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됐거나 집값이 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 부동산 대책발표 시 중과세 대상에 확실히 포함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16만5000 세대로 집계됐다.
◆개인별 최다주택보유자 1083채 = 개인별(임대사업자 포함) 최다 주택보유자는 108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를 뺀 최다보유자는 521채 였다.
지역별로는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450세대, 1692세대로 전국 1, 2위를 차지해 수도권 집값폭등-시세차익-투기심리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파트의 경우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743세대로 이중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453세대와 336세대가 몰려 주택보다 더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강남권 3개 부자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송파 서초에서 1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은 1100세대로 서울 전체 2450세대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가 531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3세대, 서초구 216세대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133세대, 분당 117세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중 2채 이상 보유세대는 1만5167세대로 전체 2주택 보유 88만7180세대중 17.4%를 차지했다.
토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총 세대의 1%인 17만7000 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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