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이 내년 한해 종전과 같이 350%를 적용받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350%에서 300%로 강화해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2001년 한해동안 개정 용적률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아파트는 종전과 같이 35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의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강화 방침에 대해 남구 주안동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이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왔다.
인천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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