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부동산중개료 올린다

시의회, 개정조례안 통과 … 상수도요금 평균 14.9% 인상

지역내일 2000-12-20 (수정 2000-12-21 오후 1:52:22)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용부)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 14.9%,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최고 10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7건의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수도요금은 1㎥당 446원에서 512원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거래가액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각각 인상된다.
부동산수수료 인상의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일반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에 대한 현행 수수료 한도액이 폐지되고 요율상한선만 매매 0.4%,
임대차 0.3%로 정해졌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율(매매.교환 0.2∼0.9%, 임대차 0.2∼0.8%)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시 의회는 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지금의 650원에서 5000원으로, 화재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
를 6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등 26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일반경쟁입찰참가등록 증명 등 8
종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수료징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한 시세조례 개정안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
경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시 의회는 이밖에 관악산 보존을 위해 서울대 도시계획시설지구(학교용지) 규모를 축소하고, 미아
고가차도를 철거한 뒤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을채택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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