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2외국어 학생 선택권 확대

2004년 학생자율선택제로 전환

지역내일 2000-09-25

내년부터 고교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돼 2004년에는 제2외국어 선택이 학생자율로 전환된다.

최근 교육부는 논란을 빚어왔던 제2외국어 종류별 과원 및 부족교사 해소를 위한 4개년 계획을 확정,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각급학교에 시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2003년까지 부전공교사 자격증이 없는 독일어, 프랑스어교사 1천100명을 상대로 복수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내년에 200명을 뽑아 교원대에서 1천200시간 동안 일본어, 중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 2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도별 위탁교육 인원은 서울과 부산이 각각 50명,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19명, 전북 14명, 강원 13명, 광주 10명, 대전.전남.충남 각 9명, 인천.울산 각 8명선 등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영어 등 다른 과목 부전공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독일어.프랑스어 교사 689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심화연수를 실시해 해당과목 교사로 채용키로 했다.

동시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교사 공급이 달리는 과목교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천100명을 점진적으로 충원하며 특히 6백여명은 기간제교사로 임용해 제2외국어 학생선택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원 및 부족교사 해결과 함께 교사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배치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가르치게 하는 등 순회교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일본어 1천637명(42.0%), 독일어 1천188명(30.5%), 프랑스어 695명(17.9%), 중국어 303명(7.8%), 스페인어 53명(1.4%), 러시아어 17명(0.4%) 순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교육부가 서울, 부산, 전남 교육청을 통해 학생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선택권을 줬을 때 필요한 과목별 교사는 일본어가 2천353명(60.4%), 중국어 519명(13.3%), 독일어 501명(12.9%), 프랑스어 266명(6.8%), 스페인어 199명(5.1%), 러시아어 55명(1.4%) 등으로 일본어, 중국어 교사수요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지고 독일어, 프랑스어교사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