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A(61)씨는 지난 2003년 7월 중국 교포인 B(49·여)씨와 결혼했다. 혼인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한국으로 건너와 A씨와 동거하기 시작했지만 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두달도 못 돼 별거에 들어갔다. 당초 B씨가 살림을 맡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A씨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전 이혼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경북 경산시에 사는 C(30)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 소개로 4년전 베트남 출신 D(30·여)씨와 혼인했다. 하지만 D씨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달만에 국외로 출국했고, 소식이 끊겼다. D씨를 기다리던 C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인 이혼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A씨나 C씨처럼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결혼한 뒤 가출, 결국은 이혼소송 =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소송 신청 접수 건수는 898건으로 이중 270여쌍 이상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415건의 소송이 접수돼 140여쌍이 이혼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두 배 이상, 이혼 건수는 9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이혼소송이 2003년 4만6008건에서 지난해 3만7016건으로 19.5% 가량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신청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이 크게 늘었다.
중국 국적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 소송은 2003년 250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소송도 같은 기간 89건에서 2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국제담당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법원에서 집계한 이혼 건수는 배우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합의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에 해당한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 이혼이나 협의이혼까지 포함하면 국제결혼을 한 뒤 이혼하는 쌍의 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 체류 위해 결혼 악용하기도 =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교감없이 국제결혼알선업체의 의해 사무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자들 중에는 한국 체류나 돈벌이를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부부간 갈등을 겪는 일이 많고 쉽게 이혼으로 연결된다.
실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결혼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배우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결혼신고부터 해 놓았다가 상대방 마음이 변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내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얘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관계자는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 후 2년을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포함하면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이경기 기자 bhkoo@naeil.com
서울 노원구에 사는 A(61)씨는 지난 2003년 7월 중국 교포인 B(49·여)씨와 결혼했다. 혼인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한국으로 건너와 A씨와 동거하기 시작했지만 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두달도 못 돼 별거에 들어갔다. 당초 B씨가 살림을 맡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A씨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전 이혼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경북 경산시에 사는 C(30)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 소개로 4년전 베트남 출신 D(30·여)씨와 혼인했다. 하지만 D씨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달만에 국외로 출국했고, 소식이 끊겼다. D씨를 기다리던 C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인 이혼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A씨나 C씨처럼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결혼한 뒤 가출, 결국은 이혼소송 =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소송 신청 접수 건수는 898건으로 이중 270여쌍 이상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415건의 소송이 접수돼 140여쌍이 이혼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두 배 이상, 이혼 건수는 9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이혼소송이 2003년 4만6008건에서 지난해 3만7016건으로 19.5% 가량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신청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이 크게 늘었다.
중국 국적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 소송은 2003년 250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소송도 같은 기간 89건에서 2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국제담당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법원에서 집계한 이혼 건수는 배우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합의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에 해당한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 이혼이나 협의이혼까지 포함하면 국제결혼을 한 뒤 이혼하는 쌍의 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 체류 위해 결혼 악용하기도 =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교감없이 국제결혼알선업체의 의해 사무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자들 중에는 한국 체류나 돈벌이를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부부간 갈등을 겪는 일이 많고 쉽게 이혼으로 연결된다.
실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결혼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배우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결혼신고부터 해 놓았다가 상대방 마음이 변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내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얘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관계자는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 후 2년을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포함하면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이경기 기자 bhk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