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주택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시에 시가표
준액의 0.2∼0.7%에 이르는 액수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비수도권지역 광역시에서 분양가 1억3천만원 정도의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
를 분양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653만원 가량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26만원만
매입하면 된다. 이럴 경우 주택분양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건설경기부양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대출, 채권회수 등
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
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최근들어 준농림지 규제강화 및 건물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체의 사업이 위축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업계가 고전을 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이번 조치
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감면조치는 지난 11월 1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지방건설활성화 방안
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
권 신규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주고 18∼25.7평형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
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25%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
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주택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시에 시가표
준액의 0.2∼0.7%에 이르는 액수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비수도권지역 광역시에서 분양가 1억3천만원 정도의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
를 분양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653만원 가량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26만원만
매입하면 된다. 이럴 경우 주택분양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건설경기부양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대출, 채권회수 등
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
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최근들어 준농림지 규제강화 및 건물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체의 사업이 위축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업계가 고전을 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이번 조치
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감면조치는 지난 11월 1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지방건설활성화 방안
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
권 신규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주고 18∼25.7평형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
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25%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
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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