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특별휴가 폐지

퇴직휴가 폐지, 경·조사휴가 대부분 축소 … 공무원단체 “근로조건 악화” 반발

지역내일 2005-06-21 (수정 2005-06-21 오전 11:21:42)
내년 1월부터 경·조사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된다.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정부는 20일 공무원 휴가 일수와 관공서 공휴일을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7월 1일부터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대해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삶의 질 악화’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결혼휴가 7일서 3일로 줄어 =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과 3일로 유지한다. 하지만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도 5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친인척의 결혼이나 사망으로 꼭 휴가를 가려면 본인의 연가 등을 써야 한다. 만약 연가가 부족하면 다음연도의 연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고 그동안 각각 10일과 3개월을 줬던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2006년 6월 30일 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지화 하라” = 이에대해 공무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토요휴무제 대비책인 토요민원실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중앙부처직장협의회장단은 근로조건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부처직장협 회장단은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폐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회장단은 “국가가 먼저 나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면 민간기업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노는 행자부의 토요민원서비스에 대해 변형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말로는 주5일제를 외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모든 노동조건을 이미 개악한 후에 정부는 눈속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실제로는 다시 변형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토요민원실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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