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모성보호 입법 추진 신중해야'

입법안 통과시 신규취업 위축우려

지역내일 2001-01-18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당정이 추진중인 모성보호 입법안과 노사간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산별노조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의는 최근 노사인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산전.산후 휴가확대, 육아.휴직급여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신규 및 정규근로자 취업이 위축될 것이라는데 회의 참가기업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의는 '생리휴가와 출산휴가의 평균사용률이 각각 39.6%와 62.8%에 불과해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휴가를 더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모성보호 입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격차심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은 노동법 개정당시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정치참여 보장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경영계가 얻은 것이므로 이것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전임자수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계가 양보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와함께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별노조 법제화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별노조 체제에서 중앙교섭을 수행할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경직적인 산별교섭보다는 유연한 기업별 교섭이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요구는 노동조합 운동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명목의 산업별 교섭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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