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려면 5만달러 내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 직장인 월급 250만배, 국경넘는 커플 급증
지역내일
2005-06-09
(수정 2005-06-09 오전 11:34:40)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남성은 국가에 5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 하는 수 없이 나라를 등지고 해외로 ‘사랑의 도피’를 선택하는 커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가족을 보려 국내에 들어오려면 6달러를 내야하며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일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결혼에 까다로운 조건 부여하는 ‘칼림 법’= 외국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지참금 관련법이 만들어 진 것은 2001년 6월. 일명 ‘칼림 관련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자칭 모든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의 아버지,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이다. ‘칼림’은 전통적으로 장래 남편 될 사람이 약혼할 여성의 부모에게 주는 돈이다.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사랑에 빠진 외국 남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졌다.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5만달러라는 국가에 대한 지참금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일 뿐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은 1년 내내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해야하며 집을 사서 지불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해 건강함을 증명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이 법이 외국인 남성이 혹시라도 투르크메니스탄 부인과 아이들을 버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인들 자신이 니아조프 대통령에게 이 법령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가 등지고 해외로 떠나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 = 법령 제정 전까지 외국인과의 결혼이 전면 금지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법은 상당히 ‘진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는 ‘형벌’과 같았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과는 비참했다. 젊은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날 뿐 아니라 사랑을 찾아 나라를 등지기 시작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외국인은 주로 국경을 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이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기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이웃 우즈베키스탄으로 국경도주를 선택한 바바무라트와 라키마라는 한 부부를 만났다. 이들의 사례는 많은 투르크-우즈벡 커플들의 운명을 대변한다.
‘탈리마르잔’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으로 둘로 나눠진 이란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라키마와 바바무라트는 6년 전 시장에서 만났다. 이들의 가족은 탈리마르잔의 투르크마니아 령에 살고 있었다. 당시 라키마는 16살이었고 바바무라트는 22살이었다. 이들은 처음 라키마의 집 뒤에서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엄격한 이 이슬람 국가에서 젊은 여성이 밤늦게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2년 후 바바무라트는 라키마에게 청혼했고 라키마는 이를 받아들였다.
바로 이때부터 이들의 불행은 시작됐다. 바바무라트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법에 따라 바바무라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우즈벡 돈으로 5천만 숨(soums), 5만 달러를 내야 됐다. 하지만 5천만 숨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다. 이 지역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만~3만 숨, 즉 20~30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바무라트가 결국 선택한 길은 라키마를 국경 반대편으로 ‘납치’하는 것이었다. 물론 전통에 따라 라키마 부모에게 지참금을 드렸지만 5만달러 보다 2500배나 적은 ‘적절한’ 금액이었다. 지난해 9월 27일 라키마는 국경 수비대에 한명 당 2달러를 건네주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는 다른 많은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들의 선택이다.
◆국경넘은 여성들이 치러야하는 값비싼 대가 = 젊은 투르크메니스탄 여성은 비자를 요청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다. 출국 목적을 두고 비자담당 직원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법을 어긴 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크다. 잘못하다 국경도주가 발각되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2년 형을 살게 되며 해당 여성은 3~6년 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합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즈벡 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출생신고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양육지원비는 상상할 수 없으며 아이들은 탁아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다. 아이들은 한마디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또 불법 이민 여성은 우즈벡 당국의 추방 위협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은 두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국제결혼에 까다로운 조건 부여하는 ‘칼림 법’= 외국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지참금 관련법이 만들어 진 것은 2001년 6월. 일명 ‘칼림 관련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자칭 모든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의 아버지,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이다. ‘칼림’은 전통적으로 장래 남편 될 사람이 약혼할 여성의 부모에게 주는 돈이다.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사랑에 빠진 외국 남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졌다.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5만달러라는 국가에 대한 지참금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일 뿐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은 1년 내내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해야하며 집을 사서 지불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해 건강함을 증명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이 법이 외국인 남성이 혹시라도 투르크메니스탄 부인과 아이들을 버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인들 자신이 니아조프 대통령에게 이 법령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가 등지고 해외로 떠나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 = 법령 제정 전까지 외국인과의 결혼이 전면 금지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법은 상당히 ‘진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는 ‘형벌’과 같았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과는 비참했다. 젊은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날 뿐 아니라 사랑을 찾아 나라를 등지기 시작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외국인은 주로 국경을 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이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기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이웃 우즈베키스탄으로 국경도주를 선택한 바바무라트와 라키마라는 한 부부를 만났다. 이들의 사례는 많은 투르크-우즈벡 커플들의 운명을 대변한다.
‘탈리마르잔’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으로 둘로 나눠진 이란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라키마와 바바무라트는 6년 전 시장에서 만났다. 이들의 가족은 탈리마르잔의 투르크마니아 령에 살고 있었다. 당시 라키마는 16살이었고 바바무라트는 22살이었다. 이들은 처음 라키마의 집 뒤에서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엄격한 이 이슬람 국가에서 젊은 여성이 밤늦게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2년 후 바바무라트는 라키마에게 청혼했고 라키마는 이를 받아들였다.
바로 이때부터 이들의 불행은 시작됐다. 바바무라트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법에 따라 바바무라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우즈벡 돈으로 5천만 숨(soums), 5만 달러를 내야 됐다. 하지만 5천만 숨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다. 이 지역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만~3만 숨, 즉 20~30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바무라트가 결국 선택한 길은 라키마를 국경 반대편으로 ‘납치’하는 것이었다. 물론 전통에 따라 라키마 부모에게 지참금을 드렸지만 5만달러 보다 2500배나 적은 ‘적절한’ 금액이었다. 지난해 9월 27일 라키마는 국경 수비대에 한명 당 2달러를 건네주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는 다른 많은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들의 선택이다.
◆국경넘은 여성들이 치러야하는 값비싼 대가 = 젊은 투르크메니스탄 여성은 비자를 요청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다. 출국 목적을 두고 비자담당 직원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법을 어긴 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크다. 잘못하다 국경도주가 발각되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2년 형을 살게 되며 해당 여성은 3~6년 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합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즈벡 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출생신고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양육지원비는 상상할 수 없으며 아이들은 탁아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다. 아이들은 한마디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또 불법 이민 여성은 우즈벡 당국의 추방 위협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은 두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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