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위반 단속<368호/행정>

지역내일 2001-01-17


고양시 일산·덕양구청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법정 수수료 요율을 초과한 요구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밝힌 일반주택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가격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60이내(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만분의 50이내(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이내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이내(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이내(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만분의 30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위반한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양시 일산·덕양구청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당징수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주민 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덕양구청 시민과 (961-6154), 일산구청 시민과(900-6153)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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