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제도 대폭 개선

기간단축, 이주금 지원 등 … 올 하반기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1-01-17 (수정 2001-01-18 오후 3:08:25)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현행보다 절반
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 주민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
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당·정이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상당함에도 실제로 각종 규제와 자금문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를 위해 당내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외에도 사업자와 해당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
적인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
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당정간 합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들
을 1개 통합법으로 간소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 사업에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또 국·공유지내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정부의 무상양
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금리를 현행 7.5%에서 5%내외로 낮추는 방
안도 적극 검토하고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이주전세금’지원 혜택을 재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주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재개발이 확정된 국·공유지 임차인(점유인)에 대한 점용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업을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504개 주거환경지구 지원사업과는 별
도로 진행시켜 올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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