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는 재판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다. 미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원고와 피고 이름을 인용해 사건명을 붙인다. 감독은 로버트 벤튼(1932-). 민사사건,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특히 가족과 부성애의 의미를 강조했다.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승진해 즐겁게 돌아온 테드(더스틴 호프만)에게 처인 조안나(메릴 스트립)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다. 결혼 생활 8년만에. 아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자는 어머니만으로는 자신의 삶이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일과 승진에만 몰두할뿐 아내의 소외와 갈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컨대 평범한 부부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7세의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된다. 그러나 너무 바빠져서 회사에 소홀하게 돼 마침내 해고 당한다. 그때 집을 나가 1년 반이 지난 뒤 처가 나타나 아들을 돌려 달라고 말한다. 거부하자 재판이 시작되고 결국 처가 이긴다. 테드는 항소하면 다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 영화는 가정에서의 여성을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부장주의적인 영화로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영화를 제작한 벤튼은 셀리 필드가 주연한 <마음의 고향="">(1984년)이나 <노스바스의 추억="">(1996년), <빌리 베스케이트=""> 등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그의 영화는 서로 할키면서 상처받는 인간관계를 발가벗기면서 개인주의의 미덕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미국식 헐리우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재판을 다룬 다른 사회파 영화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마틴 기어의="" 귀향="">(1982년)은 1542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재판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다니엘 비뉴가 감독하고 제라르 드 빠르디유와 나탈리 베이가 주연을 했다. 마틴 기어라는 이름의 남편이 뒤바뀐 것을 재판한 것인데 여자는 바뀐 남편을 받아들인다. 근대초의 재판을 볼 수 있는 역사 영화이자 부부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애정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차츰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소재로 한 반면 에이즈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다. <필라델피아>(1993년)이다. 영화는 신축 건물의 적법 여부를 놓고 백인 변호사 베킷(톰 행크스)과 흑인 변호사 밀러(댄젤 워싱턴)가 법정에서 벌이는 논쟁으로 시작된다.
그후 베킷은 큰 소송을 맡게 되나 고소장이 없어져 해고된다. 그는 에이즈 환자인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하나 아무도 변호에 응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아홉번씩이나 찾아다니다가 겨우 밀러를 선임한다. 이 영화는 재판 영화이자 에이즈 영화이며, 노동 영화이고 인권 영화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1987년에 제정된 우리의 나라의 <에이즈 예방법="">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영남대 교수="">영남대>에이즈>필라델피아>마틴>빌리>노스바스의>마음의>크레이머>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승진해 즐겁게 돌아온 테드(더스틴 호프만)에게 처인 조안나(메릴 스트립)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다. 결혼 생활 8년만에. 아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자는 어머니만으로는 자신의 삶이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일과 승진에만 몰두할뿐 아내의 소외와 갈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컨대 평범한 부부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7세의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된다. 그러나 너무 바빠져서 회사에 소홀하게 돼 마침내 해고 당한다. 그때 집을 나가 1년 반이 지난 뒤 처가 나타나 아들을 돌려 달라고 말한다. 거부하자 재판이 시작되고 결국 처가 이긴다. 테드는 항소하면 다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 영화는 가정에서의 여성을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부장주의적인 영화로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영화를 제작한 벤튼은 셀리 필드가 주연한 <마음의 고향="">(1984년)이나 <노스바스의 추억="">(1996년), <빌리 베스케이트=""> 등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그의 영화는 서로 할키면서 상처받는 인간관계를 발가벗기면서 개인주의의 미덕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미국식 헐리우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재판을 다룬 다른 사회파 영화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마틴 기어의="" 귀향="">(1982년)은 1542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재판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다니엘 비뉴가 감독하고 제라르 드 빠르디유와 나탈리 베이가 주연을 했다. 마틴 기어라는 이름의 남편이 뒤바뀐 것을 재판한 것인데 여자는 바뀐 남편을 받아들인다. 근대초의 재판을 볼 수 있는 역사 영화이자 부부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애정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차츰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소재로 한 반면 에이즈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다. <필라델피아>(1993년)이다. 영화는 신축 건물의 적법 여부를 놓고 백인 변호사 베킷(톰 행크스)과 흑인 변호사 밀러(댄젤 워싱턴)가 법정에서 벌이는 논쟁으로 시작된다.
그후 베킷은 큰 소송을 맡게 되나 고소장이 없어져 해고된다. 그는 에이즈 환자인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하나 아무도 변호에 응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아홉번씩이나 찾아다니다가 겨우 밀러를 선임한다. 이 영화는 재판 영화이자 에이즈 영화이며, 노동 영화이고 인권 영화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1987년에 제정된 우리의 나라의 <에이즈 예방법="">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영남대 교수="">영남대>에이즈>필라델피아>마틴>빌리>노스바스의>마음의>크레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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