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 현안 아직 남아

지급보증채권 편입문제 두고 채권단 내부 이견 있어

지역내일 2001-01-17
채권단은 2월중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 4개사와 인수규모를 정했으나 인수채권범위 확대와 지급보증채권 편입문제, 평화은행이 회사채 신속인수협약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3가지 현안을 남겨놓았다.
17일 금융계 관계자는 “채권단은 지난 16일 4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정례회의에서 남겨진 안건은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회사채 배분기준을 대출금·유가증권 등 개별 금융기관이 신고한 여신금액비율에 따르기로 결정했으나 채권범위의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매입외환 규모를 집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입외환, 지급보증금액까지 신속인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채권금융기관간에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런 까닭에 채권금융기관이 추후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수채권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 지급보증채권의 편입문제를 두고 채권단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인수대상에 포함되는 보증회사채 중 대부분을 서울보증보험이 맡고 있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회사채는 금융시스템 안정의 측면에서 인수에 문제될 건 없으나 채권은행의 보증 회사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채권은행의 보증회사채는 해당은행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밖에 평화은행이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서 빠지는 안건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평화은행측은 경영정상화 계획의 평가 및 조치에 따라 동일인 대출과 지급보증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몇몇 채권금융기관에서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입장을 개진해 이 문제도 미해결과제로 남았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같은 미해결 안건에 대해 각 채권금융기관에 동의·부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채권금융기관간에 이견을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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