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매년 크게 늘면서 취업 방편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5만7069명으로, 2003년 4만4416명에 비해 28.5%, 2002년 3만4710명에 비해 64.4% 증가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 자격(F-2-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이 2002년 8259명에서 2003년 9706명, 2004년 1만2653명으로 매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도 지난 2월 말까지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145명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 1만8000여명의 외국인이 ‘짝짓기’ 목적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배우자 6만214명(남자 5681명, 여자 5만4533명) 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조선족’ 동포 2만6259명을 포함해 3만592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다.
그 다음은 일본인 7609명, 베트남인 4145명, 필리핀인 3876명, 태국인 1347명, 몽골인 1024명 등 순이다.
베트남인이 2002년 604명에서 2003년 1817명, 2004년 3735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급증하면서 1년마다 하도록 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 2월 말 현재 무려 35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관련 행정절차를 모르거나 소홀히 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 외에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국인과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능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이뤄지는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여부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우리말 서툴러 아이도 언어습득 늦어 =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삶은 고단하다.
우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강화강좌’ 참석자에게 설문한 결과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처리도 쉽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국적 취득 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44세인 한국인 남편(농업)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W씨. W씨는 “처음 남편은 나이가 37살이라더니 한국에 온 직후에는 40살, 지금은 44살이라고 한다”며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서 1명뿐이라던 아이도 직접 와보니 3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혼수상태에 빠진 K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육체적 폭력과 폭언·폭행 위협 등에 따른 심리적 폭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정서적 폭력, 생활력을 일체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등에 일상적으로 방치돼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한 달에 1번 이상 , 10명중 1명은 매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8.5%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빼앗긴 채 사실상 남편 허락한 만큼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동정보다 법·제도 마련 필요 = ‘이주여성인권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은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 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용·조숭호 기자 syjung@naeil.com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5만7069명으로, 2003년 4만4416명에 비해 28.5%, 2002년 3만4710명에 비해 64.4% 증가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 자격(F-2-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이 2002년 8259명에서 2003년 9706명, 2004년 1만2653명으로 매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도 지난 2월 말까지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145명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 1만8000여명의 외국인이 ‘짝짓기’ 목적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배우자 6만214명(남자 5681명, 여자 5만4533명) 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조선족’ 동포 2만6259명을 포함해 3만592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다.
그 다음은 일본인 7609명, 베트남인 4145명, 필리핀인 3876명, 태국인 1347명, 몽골인 1024명 등 순이다.
베트남인이 2002년 604명에서 2003년 1817명, 2004년 3735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급증하면서 1년마다 하도록 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 2월 말 현재 무려 35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관련 행정절차를 모르거나 소홀히 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 외에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국인과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능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이뤄지는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여부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우리말 서툴러 아이도 언어습득 늦어 =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삶은 고단하다.
우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강화강좌’ 참석자에게 설문한 결과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처리도 쉽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국적 취득 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44세인 한국인 남편(농업)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W씨. W씨는 “처음 남편은 나이가 37살이라더니 한국에 온 직후에는 40살, 지금은 44살이라고 한다”며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서 1명뿐이라던 아이도 직접 와보니 3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혼수상태에 빠진 K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육체적 폭력과 폭언·폭행 위협 등에 따른 심리적 폭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정서적 폭력, 생활력을 일체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등에 일상적으로 방치돼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한 달에 1번 이상 , 10명중 1명은 매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8.5%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빼앗긴 채 사실상 남편 허락한 만큼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동정보다 법·제도 마련 필요 = ‘이주여성인권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은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 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용·조숭호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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