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일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3개로 나눠진 근무시간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획휴가제 도입으로 자기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시간과 휴가 기간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행자부가 도입한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 육아 등의 사정에 따라 각자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선택근무제를 오는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휴가제는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가를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가 3일에서 21일까지 되지만 조직문화상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또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근무 시간후나 공휴일에 회의나 직원 호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선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을 설치, 퇴근시간후 매주 1~2회 영화를 상영, 공무원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 이유는 오영교 장관 부임이래로 팀제 도입과 함께 성과체계 구축 등 공직 사회의 혁신을 급격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혁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3개로 나눠진 근무시간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획휴가제 도입으로 자기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시간과 휴가 기간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행자부가 도입한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 육아 등의 사정에 따라 각자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선택근무제를 오는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휴가제는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가를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가 3일에서 21일까지 되지만 조직문화상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또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근무 시간후나 공휴일에 회의나 직원 호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선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을 설치, 퇴근시간후 매주 1~2회 영화를 상영, 공무원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 이유는 오영교 장관 부임이래로 팀제 도입과 함께 성과체계 구축 등 공직 사회의 혁신을 급격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혁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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