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
한 세액공제를 6-7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인은 오는 8월에, 개인 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주
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
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운영하되 세금은 미리 공제해주기
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에, 개인 사업자의 내년 5월에 투자세액
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때(법인 8월,
개인사업자 11월)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대로라면 올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작년에 흑자를 기
록했을 경우에만 흑자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올해 적
자 기업이 2000년에 적자를 보고 99년 흑자를 기록했을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 등 부동산
도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은행간 자율 합병에 대해 겸업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소유한도를 조정하는 한
편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기업별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과세형평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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