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위헌 소지 크다”

공직자 주식 강제매각 조항 ‘재산권 침해’

지역내일 2005-04-27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제가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이지만 주식강제 매각 조항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는 공직자가 1000만~50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신탁기관에 맡겨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한돼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는 올해 12월까지 주식을 신고해야 하다.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 매각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직자의 보유주식을 단순히 맡기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하창우 변호사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며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위헌 소지가 커서 당사자 중 누구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법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자녀가 결혼 후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주식 빼돌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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