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

2005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지역내일 2005-03-18 (수정 2005-03-18 오후 12:37:36)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수급기준이나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의 120% 이내인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 아동까지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의료비 전액이 보장받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확대된다.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무기획단을 4월중에 운영하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05년 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복지부 비젼으로 설정하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등 5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공개했다.
5대 정책목표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이다.

◆빈부격차 갈수록 커져 = 1에 가까울수록 분배구조가 불평등함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으로 높아졌다. 소득이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계수 추이를 보면 2003년 5.22에서 2004년 5.41로 높아져, 상·하위 가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같은 빈부격차에 주목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극제결혼 배우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선 보호-후 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상담 뒤 조사완료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실무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담당공무원만으로는 실질적인 긴급보호체계가 가동되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 참여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지역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취약대상자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통·반장이나 이웃주민, 야쿠르트 배달원 등 민간자원 활용 사례를 전국에 확산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의사 교사 복지분야종사자 등 전문가에게 복지대상자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국민복지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해 국고보조금 지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2년까지 보험 적용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191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밀린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고 일정 정도 보험료가 체납되었더라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험을 계속 적용하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확대한다. 올해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2008년까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으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광고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천궁 작약 당귀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한약재 3종을 대상으로 재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기자 등 한약재 20 품목에 대해서도 등급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표준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율 64%로 = 건강보험 적용 확대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되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급여율을 지난해 61%에서 올해 64%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환자 본인 부담비율이 3%포인트 낮아진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본인부담상한제를 평가해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급여인데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일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