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10개 법안 처리 … 헌정 사상 처음
한나라 반대한 ‘NSC법’ 직권상정으로 처리
예상대로 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었다.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지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3대 입법안’은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3대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맞바꾸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은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행정도시법안)’ 등 110개. 이는 헌정사상 1일 처리건수로 최다 신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지난 2002년 11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84건이 1일 최다건수 기록이었다.
특히 행정도시법안은 법사위 통과를 거치지 않고 김덕규 부의장이 오후 10시 50분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 처리 = 국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정무직 보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NSC법 개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사용된다. 또 부부가 결혼전에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부모와 성이 다른 재혼 가정의 자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를 2년간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외환보유고의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한국투자공사(KIC)법안과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채무자회생파산법(통합도산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그러나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자 1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 병역문제로 미발령된 2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 등 2건은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개혁 필요성 느낀다” = 지난 연말 국보법 등 4대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구태는 여전했다. 무더기로 쌓인 법안을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처리한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 부대표는 ‘상생도 선진도 없는 2월 임시국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14건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오후 4시부터 본회의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 날림”이라면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질실히 느낀다”고 비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한나라 반대한 ‘NSC법’ 직권상정으로 처리
예상대로 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었다.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지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3대 입법안’은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3대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맞바꾸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은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행정도시법안)’ 등 110개. 이는 헌정사상 1일 처리건수로 최다 신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지난 2002년 11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84건이 1일 최다건수 기록이었다.
특히 행정도시법안은 법사위 통과를 거치지 않고 김덕규 부의장이 오후 10시 50분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 처리 = 국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정무직 보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NSC법 개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사용된다. 또 부부가 결혼전에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부모와 성이 다른 재혼 가정의 자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를 2년간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외환보유고의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한국투자공사(KIC)법안과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채무자회생파산법(통합도산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그러나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자 1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 병역문제로 미발령된 2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 등 2건은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개혁 필요성 느낀다” = 지난 연말 국보법 등 4대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구태는 여전했다. 무더기로 쌓인 법안을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처리한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 부대표는 ‘상생도 선진도 없는 2월 임시국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14건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오후 4시부터 본회의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 날림”이라면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질실히 느낀다”고 비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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