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68)·고용보험

지역내일 2001-01-11
별거 끝내기 위한 퇴직시 수급자격 인정여부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사에 다니던 중 1999년 결혼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직장이 서울인 관계로 서울에 거주했고, 본인은 전남에 거주했으나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해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 곤란하므로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이에 따라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돼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계속근무가 곤란하게 돼 그만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저는 2000년 2월부터 4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급여 수령 기간 중 다세대 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타인이 사실상 동 사업을 맡아 하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하는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동 수급자격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했거나, 수급자격신청 당시 동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 경우로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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