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의결하고 내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지금까지 신청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부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한 현행 제도로 인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정마저 쉽게 이혼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나 고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미 법원 지정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친 부부는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시범실시를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대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결혼 1년 이내나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의결하고 내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지금까지 신청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부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한 현행 제도로 인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정마저 쉽게 이혼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나 고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미 법원 지정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친 부부는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시범실시를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대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결혼 1년 이내나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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