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이혼 막자’ 숙려기간 도입

서울가정법원, 내달 2일부터 시범실시

지역내일 2005-02-24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의결하고 내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지금까지 신청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부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한 현행 제도로 인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정마저 쉽게 이혼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나 고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미 법원 지정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친 부부는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시범실시를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대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결혼 1년 이내나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