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소라미 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

인권보호가 국제결혼 정착하는 길

지역내일 2005-02-15
아름다운재단 소라미(사진) 공익변호사는 “국제결혼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피해여성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3건의 국제결혼 여성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소 변호사를 통해 국제결혼 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봤다.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 이처럼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일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한국 남편들은 ‘아내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국제결혼을 택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는 점은 한국인끼리의 결혼도 마찬가지다.
부인에게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에 환상을 심어주고 부인은 그 기대가 깨지면서 불화가 생긴다. 그 간극을 없애가면서 정착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주여성이 이혼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나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지난해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이면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준다’고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었다. 아예 소송을 안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만만치 않다. 부부 한쪽의 전적인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조정’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이주여성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주 여성이 진단서나 이웃 주민의 인정서 등을 확보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제결혼 제도가 좀더 보완돼야할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대리는 물론 기본적인 생계도 불가능하다. 또 여성의 피해 입증에서 국가가 좀더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은 전적으로 피해여성에게 그 부담이 지워져 있는 상태다.
아직은 관계당국과의 인식차이가 커서 구체적 사례를 더 모으고 문제제기를 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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