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

지역내일 2005-02-11
인권기획

1회분: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간사: 조숭호 기자)-2월 11일
2회분: 영화스텝들의 힘겨운 삶(간사: 김남성 기자)- 2월11일
3회분: 실업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간사: 구본홍 기자)-2월 11일
4회분: 안면화상 장애인들(간사: 정원택 기자)-2월 13일
5회분: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간사: 정석용 기자)-2월 13일

편집자주 :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080-OOO-OOOO.’
국도변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플래카드로 동남아시아 처녀와 결혼을 주선해주겠다는 광고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국제결혼이 아닌 국제결혼 사기에 가깝다.
3명 가운데 1명은 남편에게 맞고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한달에 1번 이상 , 10명중 한명은 매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8.5%는 경제권을 남편에게 빼앗긴 채 사실상 남편 허락하에서만 돈 지출을 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가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이미 한국 전체 결혼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불과 619명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1만9214명으로 불어났다. 10년새 10배 늘어난 것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만 42.3%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 국적자(조선족)가 69.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3%, 일본 6.5%, 필리핀 4.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거주지별 분석으로는 46.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국제 결혼의 문제점이 농촌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결혼정보회사나 개인 브로커를 통해 사실상 매매결혼을 한다. 이들은 러시아 700만원, 중국 500만원, 베트남 980만원 등의 금액을 매겨놓고 결혼 장사를 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물건’ 취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
사례1.
44세인 한국인 남편(농업)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W씨. W씨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37살이라더니 한국에 온 직후에는 40살이라고 했다. 지금은 44살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짓인 것 같다”며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서 1명뿐이라던 아이도 직접 와보니 3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큰 딸과 W씨의 나이차이는 불과 2살이다.

사례2.
11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교포 3세 B씨. 대졸로 교사였던 그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지금과 남편 사이에 10개월된 아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1년반 동안 거의 일은 나가지 않은 채 술로 세월을 보냈다. 가족 생활비는 한달 30만원도 채 되지 못했고 ‘술 좀 끊으라’는 요구로 부부싸움은 시작됐다. 임신 9개월째 되던 날 남편은 ‘집이 팔렸다’며 K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아이를 낳고 친정아버지가 오히려 시댁에 돈을 보태주는 형편이었지만 K씨는 아이의 양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혼수상태에 빠진 K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육체적 폭력과 폭언·폭행 위협 등에 따른 심리적 폭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정서적 폭력, 생활력을 일체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등이 일상적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겪는 고통 =
한국 남편들은 부부싸움 중에 뺨때리기, 목조르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찍기 등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부수고 칼로 자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갓난아이를 내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내는 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강화강좌’ 참석자에게 설문한 결과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10 후반~2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에 온 지 1~2년 내에 임신·출산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추운 날씨 속에서 제대로 산후조리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담센터’는 국제결혼한 남성의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차가 많아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다. 일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육아와 자녀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엄마가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습득이 늦고 외모가 한국 아이와 달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 세대에서 시작된 사회적 멸시와 냉대가 아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해법은 없나 =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 또한 만만치 않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점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