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의 2/3가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 통계에 따르면 15대 국회 총 청원 595건 중 198건(33%)만
처리되고 397(67%)건은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무시하고, 의무적인 심사를 규정하고 있
는 <청원법>과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통외통위 한 건도 처리 안 해
접수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관련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위원회(91건)와 재정
경제위원회(69건)가 그 뒤를 이었다.
각 상임위의 처리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67건 중 39건을 처리해 58.2%로 가장 높았
고, 교육위원회 51.5%(33건 중 17건 처리), 재정경제위원회 51.4%(68건 중 35건 처리) 순 이
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각각 접수된 청원 17건과 1건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시켜 버렸다.
15대 국회이래 청원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양세진 국장도
“지금까지 20여건의 청원을 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채택여부는 둘째치고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으나 청원을 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 “국회의원의 태만과 직무유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제도 살리기’ 절실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청원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
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며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원심사를 않는 것은 의무적 처리를 규정한 관련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도 하
다. 청원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두고,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제8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회기에 관계없이’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처리된 청원도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
된 198건 중 스스로 철회한 16건을 제외하고 178건이 ‘본회의 불부의’ 판정을 받아 폐기
됐고, 1%에도 못 미치는 불과 4건(0.67%)만이 채택됐다.
청원의 대부분이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된 것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
접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려는 청원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헌법>국회법>청원법>헌법>
주고 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 통계에 따르면 15대 국회 총 청원 595건 중 198건(33%)만
처리되고 397(67%)건은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무시하고, 의무적인 심사를 규정하고 있
는 <청원법>과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통외통위 한 건도 처리 안 해
접수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관련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위원회(91건)와 재정
경제위원회(69건)가 그 뒤를 이었다.
각 상임위의 처리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67건 중 39건을 처리해 58.2%로 가장 높았
고, 교육위원회 51.5%(33건 중 17건 처리), 재정경제위원회 51.4%(68건 중 35건 처리) 순 이
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각각 접수된 청원 17건과 1건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시켜 버렸다.
15대 국회이래 청원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양세진 국장도
“지금까지 20여건의 청원을 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채택여부는 둘째치고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으나 청원을 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 “국회의원의 태만과 직무유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제도 살리기’ 절실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청원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
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며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원심사를 않는 것은 의무적 처리를 규정한 관련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도 하
다. 청원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두고,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제8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회기에 관계없이’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처리된 청원도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
된 198건 중 스스로 철회한 16건을 제외하고 178건이 ‘본회의 불부의’ 판정을 받아 폐기
됐고, 1%에도 못 미치는 불과 4건(0.67%)만이 채택됐다.
청원의 대부분이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된 것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
접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려는 청원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헌법>국회법>청원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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