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모든 성인 자기노동으로 생활 … 가족보다는 가정개념

지역내일 2001-01-09 (수정 2001-01-10 오후 4:05:10)
스웨덴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스웨덴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家族)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룬 가정(家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성인은 가장이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다.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병자 장애인 및 사회적 조건으
로 수입이 없는 자 등은 그 조건 때문에 비인간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해 주
도록 돼 있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개별세제’라는 점.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수입을 토대로
세금을 낸다. 때문에 가족임금 개념이 없다. 여성 또한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96년 기준으로 남성
의 80%와 여성의 75.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금 또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이
외에 보충연금이 추가된다. 15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여성들이라 해서 육아와 양육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을 길러내
는 일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360일 동안은 정부에서 출산 전 급여
의 80%를 지급한다. 다음 90일간은 60크로나(약 8000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수입이 없던 여성의 경
우 450일 동안 일당만 받는다. 물론 이 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되고, 임금이나 일당에서도 세금을
뗀다.
아이가 8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신의 원래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1/2이나 1/3, 1/4 등으로 조정해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수당을 지급하
고,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 어머니가 일을 쉬고 있거나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이혼한 여성이나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있다.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양육비를 낼 수 없
는 처지라 국가에서 부양료를 선불해준다. 또 16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보호수당을 받
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을 때는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김진명 미즈엔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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