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과세

지역내일 2001-01-09
채권이자금액은 이미 처음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매매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채권의 전체기간동안 항상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보유자들은 채권의 매수가격에 상관없이 미리 확정된 전체기간 동안 채권이자금액을 각 보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나누어 가져간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발행시 약정이자율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발행이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총지급금액에서 발행원금을 뺀 차액이며, 채권을 통한 부가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다.
자본이득/손실은 채권의 가격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수익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된 채권이자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으로서, 전사회적으로는 채권의 전체기간 동안 제로섬으로 귀결된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의 지급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원천징수대상 종합소득과 법인의 채권이자소득이 있다. 원천징수대상 종합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분리되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조세의무가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른소득과 종합하여 최종세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1년이후에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의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는 법인세법에 의해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수령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시에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권이자는 발생기간에 따른 변경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율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발생이자를 구하여 그 기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하여 왔다. 이러한 분리과세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후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어 세금징수에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세형평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과세방법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세금징수를 완결하던 절차를 종전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처럼 금융소득이 일정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과세제도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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