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토지분양광고 ‘조심’

소보원 조사, 70%가 허위·과장 광고 … 직접 확인해야

지역내일 2004-12-30
개발예정지나 펜션·전원주택용 토지 등을 내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금리가 낮은데다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토지가 재테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흔히 ‘기획부동산업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시골 임야 등을 개발계획지로 부풀려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고 있다.

◆과장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업체의 토지분양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의 입지·복합레져타운 급부상’ 등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개발계획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은 또 올 10월까지 접수된 토지 관련 상담 건수가 213건으로 지난해(156건)보다 36.5%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 조사결과 조사대상 광고 중 68.4%가 ‘최고의 위치·한정 필지’ 등 실증할 수 없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63.2%는 ‘금일 선착순 마감’ 등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1.1%는 사실과 달리 ‘복합레저타운 부상, 인구 5만명 도시가 6년 이내 100만명 예상’ 등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광고는 관련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광고중의 주소와 신고번호 가격과 지급방법, 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적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한 광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또 토지관련 피해를 호소한 상담자들이 분양받은 땅은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던 충청권(34.1%)이 가장 많았고 제주권(29.0%), 강원권(2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은 수년간 모아온 알토란 같은 목돈을 날렸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부동산컨설팅사를 통해 개발계획이 있다는 토지 200평을 평당 15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현지답사 결과 평당 시세가 5000원에 불과했고 개발계획도 없어 발을 굴러야 했다.
소보원 손영호 광고약관팀장은 “사기성이 있는 부동산컨설팅사 등은 대부분 통상 수준인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을 조심하라 = 이같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수십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럴듯하게 개발계획을 포장해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이 일대 땅을 대량 매입한 뒤 5~10배 이상 비싸게 수백평씩 나눠 판 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명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에는 전화상담원 수십명을 동원해 거짓 개발정보를 알려주며 토지를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토지사기단 오 모(44·부동산기획사 사장)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부동산기획사를 설립한 뒤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온천지구가 아닌 강원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일대를 온천지구내 상업용지라고 속여 13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시세보다 9배나 비싼 53억2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반드시 확인하라 = 소보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살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 볼 것을 권유했다.
소보원은 “현장 답사 전에 계약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확인한 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부원부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광고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발계획 등은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역개발 계획과 인허가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는 기본사항 이외에도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등기이전시까지 유지한다는 조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보원측은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