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수사 사건' 분류자 중 아직 기소 안된 인사와 해명 4

지역내일 2000-09-06
권오을(한나라, 안동)

혐의요지
① 2.26부터 3월하순경까지 권오을의 처남 배재인의 처제 홍애란의 농협예금계좌에서 약 3억5,000만원을 인출, 5회에 걸쳐 면책 김석규 등 10명에게 지지호소, 총 585만원 제공
② 4.초 지구당사에서 성명불상 당직자가 청솔조기축구회장 최현섭에게 100만원 제공, 기부행위
③ 3.15∼4.13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숙박료 120만원, 음식대금 925,000 지급
④ 4.중순경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음식대금 500만원 지급

수사상황
① 4.28 김일수(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부국장) 고발 (경북지방경찰청)
② 5.21 안동서 내사 (성명불상자 제보)

비고
·계속 수사중

권오을 의원 해명
① 사실무근이다. 99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쓴 돈이다. 후원회에서 돈을 거두면 지구당 경비로 내보낸다. 그 돈이다. 경찰의 계좌추적 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② 최현섭 송현동 협의회장, 3월18일 의정보고회 경비로 지출한 것, 의정보고회 않고 있다가 5월12일 축구회 회원들에게 얘기.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아니라 민주당 권정달측 사람이다.
③, ④번은 같은 내용이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동기들이 내려오는데, 그때 자기들이 쓴 돈이다. 유권자에게 쓴 것도 아니다. 선관위에서도 3자 기부행위도 안된다고 얘기했다.
①, ②, ③ 모두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받았다. 알기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정당회계보고에 5명에게 당직자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됐는데 ‘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느냐’며 문제시 한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도 선관위서 고발건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으로 들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정당법 선거법 선거자금법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8월28일 민주당에서 상근자 활동비를 문제삼아 또 한건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라고 했다. 전혀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


최돈웅(한나라, 강릉)

혐의요지
① 3.14∼4.13 한봉석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1억750만원 제공
② 4.19 합동연설회에서 “최각규와 황학수는 부자지간인데도 최각규에게 막말을 하기도 한다”는 허위사실 공표
③ 4.4 한나라당 당원을 통하여 당보와 본인 소개 유인물 배부

수사상황
① 5.16 민주당 고발(강원지방경찰청)
② 5.22 이정우 고발
③ 민주당 강릉 사무국장 김형익 고발

비고
①②수사중
③무혐의(5.9)­당원에게 1부 배부

해명여부
수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었음.

※ 참고
최돈웅 의원 회계책임자가 청년사조직 조 모씨에게 12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김부겸(한나라, 군포)

혐의요지
① 99.10.31. 20여명에게 명함 배부및 3.22. ‘군포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시론 2000’ 소형책자에 경력기재 인쇄물을 넣어 729명에게 배부
② 4.5 합동연설회에서 ‘유선호 후보가 이완용 후보의 소송사건 수임’ 허위사실 공표
③ 3.28∼4.13 가야아파트 선거구민 17명에게 850만원 제공, 설악아파트 선거구민 600명에게 3∼4억 제공
④ 3.9∼13 민주당 유선호후보 비방
- 3.21 경력기재한 유인물 700부 우편발송
- 4.11 비선거사무원 14명 동원, 명함등 배포
⑤ 3.경 선거인 14명 등에게 20만원 상당 음식물 및 84만원 상당 주류 제공
⑥ 4.경 조만형에게 400만원 제공

수사상황
①②4.6. 군포서 인지
·4.15 민주당 유선호 후보 고소
③ 5.19 자민련 낙선자 김영재 고발(수원지검)
④ 4.25 민주당 고발
⑤⑥ 6.1 유순창 고소

비고
·검찰수사중
① 일부 명함배부 시인
② 혐의 부인
③항 관련, 현금제공자 한우근(지구당 부위원장) 구속(5.25)
※노재영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중

김부겸 의원실 이진수 보좌관 해명
① 명함 배부는 99년 10월 당시 명함 배부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소형책자 인쇄물 729명 배포는 당원용 정책자료집으로서 당원에게만 배부하였음으로 위법성 없음.
② 허위사실 공표건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시사저널에 이미 보도된 사실로서 검찰 조사에서 확인.
③ 가야아파트 관련 건으로 구속된 한우근 부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설악아파트 관련 건은 자민련 후보의 전혀 사실무근하고 무고한 고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임.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음.
④ 후보비방건은 ②항과 동일한 ‘이완용’ 건, 위법성 없음. 우편발송은 ①항의 소형책자 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 기재된 것임. 명함 배포건은 선거 막바지인 당시 명함을 배포할 필요성도 없고, 배포한 사람도 없는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없었음.
⑤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과거 신한국당 당시 동협의장들의 자체 계모임에서 회식한 것으로 검찰 조사 종료.
⑥ 고발자인 유순창은 유선호 전 의원의 후원회 회장임. 조만형은 전 신한국당 조직부장이었으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자신을 중용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당에서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음.
⑤, ⑥항 모두 조만형에게서 나온 말을 근거로 유순창이 고발하거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만형이 추가 진술한 것임. 400만원 제공 운운은 선거운동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은 조만형에게 누가 무슨 이유로 돈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음.
요약하면 우리 당으로선 ①, ②, ④항은 전혀 위법성이 없는 사실이며 ⑤, ⑥항은 처음부터 당과 무관한 일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기나 한 것인지 당에선 알 수 없는 조만형의 무고성 진술로서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내용이며 ③항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임.

※ 참고
고소인 유순창(유선호 전 의원 후원회장)씨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결여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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