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동향수집’ 임무받았으나 바로 자수
탈북자 ‘가족접촉 밀입북’ 빈번 … 위험상존
국보법 존속 빌미 삼기위해 사건 과장은 안돼
첫 ‘탈북자 간첩’으로 알려진 이 모(28)씨 사건은 실제보다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남한 거주 탈북자 6000명 모두가 ‘잠재적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존속의 빌미로 삼기위해 ‘탈북자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이씨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2년8월 인민군에 입대한 후 국경경비대에서 근무중 1997년 6월 절도사실이 적발돼 탈북,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노래방,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1999년 7월 강제북송됐다가 북한 보위사에서 정치학습을 받은후 중국에서 탈북자 감시 임무를 띠고 활동했다.”
“그러나 임무수행이 어렵고 중국공안에 잡힐 것이 우려돼 한국행을 결심하고 2002년 11월 영사부에 진입했다. 국내 입국한 2003년 1월부터 재입북한 올해 4월까지 남한 내에서 건축공사장 잡부, 주유·세차원 등으로 생활했다. 2004년 4월 동생들을 탈북시킬 목적으로 비밀입북하던 중 북한 당국에 잡혀 남한 내 탈북자 동향수집 지시를 받은 후 올해 5월에 재입국했다가 6월에 자수했다.”
첫 ‘탈북자 간첩’으로 알려진 이씨에 대해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이씨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탈북자 간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첫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서 식당종업원을 하다 북송 △국내 입국 후 1년 3개월 동안 건축공사장 잡부, 주유·세차원으로 생활로 정리되는 그의 행적은 국내에서 암약하며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간첩’과는 크게 다르다.
북한의 공작원은 중앙당 지시에 따라 군당과 도당을 거쳐 중앙당에서 공작원 양성기관인 김정일정치대학에 뽑힌 이들이 중심이 된다. 이들은 6년간 군사훈련과 일반 교양과정을 이수한다. 공작원이 된 후에는 본인에게 장관급 대우를 해줄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명문대 입학자격을 주는 등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 대접한다.
이씨가 북한당국에 포섭돼 받은 임무가 ‘탈북자 동향 파악’인 것도 그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작원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모씨가 북측에 보고한 ‘하나원’이나 ‘대성공사’에 관한 정보가 비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북측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사건에 대한 국내의 시각이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자 6000명 중 올해만 1000명 가량이 해외여행 중이고 70%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탈북자의 중국방문 목적은 대부분 중국에서 북한 가족을 만나거나 북한 체류 가족을 데려오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북한에 돌아가거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국내정착 탈북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명절에 북한 고향을 방문하고 오거나 심지어 결혼할 배우자를 부모에 소개시키기 위해 밀입북할 정도로 인적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이들이 북한당국에 체포될 경우 이씨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를 국내에서 받지 않거나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는 한 ‘탈북자 간첩’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씨의 행적을 “간첩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납득하도록)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례는 탈북자들의 일반적인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 가족을 데려오는 등) 인도적 목적은 이해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며 “탈북자 지원단체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밀입북해 북측 가족을 데려오는 ‘기획탈북’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씨 행적
□1992년 8월 인민군 입대
□1997년 6월 절도사실
드러나자 탈북해 중국 거주
□1997년 7월 강제북송,
교육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탈북자 감시업무
□2002년 11월 영사부 진입
□2003년 1월 서울 행
□2004년 4월 가족 데려오기
위해 밀입북…
검거되어 간첩교육
□2004년 5월 19일 탈북자
동향 수집 임무를 받고 재입국
□2004년 6월 11일 자수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탈북자 ‘가족접촉 밀입북’ 빈번 … 위험상존
국보법 존속 빌미 삼기위해 사건 과장은 안돼
첫 ‘탈북자 간첩’으로 알려진 이 모(28)씨 사건은 실제보다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남한 거주 탈북자 6000명 모두가 ‘잠재적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존속의 빌미로 삼기위해 ‘탈북자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이씨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2년8월 인민군에 입대한 후 국경경비대에서 근무중 1997년 6월 절도사실이 적발돼 탈북,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노래방,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1999년 7월 강제북송됐다가 북한 보위사에서 정치학습을 받은후 중국에서 탈북자 감시 임무를 띠고 활동했다.”
“그러나 임무수행이 어렵고 중국공안에 잡힐 것이 우려돼 한국행을 결심하고 2002년 11월 영사부에 진입했다. 국내 입국한 2003년 1월부터 재입북한 올해 4월까지 남한 내에서 건축공사장 잡부, 주유·세차원 등으로 생활했다. 2004년 4월 동생들을 탈북시킬 목적으로 비밀입북하던 중 북한 당국에 잡혀 남한 내 탈북자 동향수집 지시를 받은 후 올해 5월에 재입국했다가 6월에 자수했다.”
첫 ‘탈북자 간첩’으로 알려진 이씨에 대해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이씨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탈북자 간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첫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서 식당종업원을 하다 북송 △국내 입국 후 1년 3개월 동안 건축공사장 잡부, 주유·세차원으로 생활로 정리되는 그의 행적은 국내에서 암약하며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간첩’과는 크게 다르다.
북한의 공작원은 중앙당 지시에 따라 군당과 도당을 거쳐 중앙당에서 공작원 양성기관인 김정일정치대학에 뽑힌 이들이 중심이 된다. 이들은 6년간 군사훈련과 일반 교양과정을 이수한다. 공작원이 된 후에는 본인에게 장관급 대우를 해줄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명문대 입학자격을 주는 등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 대접한다.
이씨가 북한당국에 포섭돼 받은 임무가 ‘탈북자 동향 파악’인 것도 그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작원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모씨가 북측에 보고한 ‘하나원’이나 ‘대성공사’에 관한 정보가 비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북측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사건에 대한 국내의 시각이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자 6000명 중 올해만 1000명 가량이 해외여행 중이고 70%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탈북자의 중국방문 목적은 대부분 중국에서 북한 가족을 만나거나 북한 체류 가족을 데려오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북한에 돌아가거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국내정착 탈북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명절에 북한 고향을 방문하고 오거나 심지어 결혼할 배우자를 부모에 소개시키기 위해 밀입북할 정도로 인적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이들이 북한당국에 체포될 경우 이씨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를 국내에서 받지 않거나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는 한 ‘탈북자 간첩’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씨의 행적을 “간첩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납득하도록)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례는 탈북자들의 일반적인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 가족을 데려오는 등) 인도적 목적은 이해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며 “탈북자 지원단체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밀입북해 북측 가족을 데려오는 ‘기획탈북’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씨 행적
□1992년 8월 인민군 입대
□1997년 6월 절도사실
드러나자 탈북해 중국 거주
□1997년 7월 강제북송,
교육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탈북자 감시업무
□2002년 11월 영사부 진입
□2003년 1월 서울 행
□2004년 4월 가족 데려오기
위해 밀입북…
검거되어 간첩교육
□2004년 5월 19일 탈북자
동향 수집 임무를 받고 재입국
□2004년 6월 11일 자수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