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 토지소유 ‘빈익빈부익부’
땅부자 상위 0.8% 납부 종합토지세가 전체의 59% … 토지 25%는 외지인 소유
지역내일
2004-10-21
(수정 2004-10-26 오후 5:30:54)
경북 구미지역 토지 소유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토지세 소액납세자의 86%가 납부하는 종합토지세 비중이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구미시가 10월 말을 납기로 부과한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6%나 급증한 84억1000만원으로 건수로는 9만905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과세한 종합토지세 9만5911건, 67억51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145건, 금액으로는 16억5900만원 늘어난 수치.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 기준으로 24.6%가 늘어나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 경주시에 이어 3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국 종합토지세 평균 인상률 28.3%보다는 낮았다.
특히 구미지역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세자 중 5만원 이하의 소액납세자는 9만1660명으로 86% 수준. 이들이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는 10억614만원으로 전체의 12.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체 납세자의 0.8%에 불과한 500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 납세자 865명이 납부하는 종토세는 49억2000여만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한다.
상위 0.8%의 땅부자가 납부하는 종합토지세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별 종토세 납세자는 구미시민이 7만3712명이었고 외지인이 전체 소유자의 25.5%인 2만5244명으로, 구미시 토지의 4분의 1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토세 납세액은 개인 45억4천400만원(54%),법인 38억6천600만원(46%)이었고 납세액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의 70%를 구미시민이 부담하고 30%를 외지인이 부담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종합토지세가 급증한 것은 구미공단 제4단지 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등으로 도시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1%나 상승하는 등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으며 납기일인 이달 말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특히 종합토지세 소액납세자의 86%가 납부하는 종합토지세 비중이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구미시가 10월 말을 납기로 부과한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6%나 급증한 84억1000만원으로 건수로는 9만905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과세한 종합토지세 9만5911건, 67억51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145건, 금액으로는 16억5900만원 늘어난 수치.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 기준으로 24.6%가 늘어나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 경주시에 이어 3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국 종합토지세 평균 인상률 28.3%보다는 낮았다.
특히 구미지역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세자 중 5만원 이하의 소액납세자는 9만1660명으로 86% 수준. 이들이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는 10억614만원으로 전체의 12.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체 납세자의 0.8%에 불과한 500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 납세자 865명이 납부하는 종토세는 49억2000여만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한다.
상위 0.8%의 땅부자가 납부하는 종합토지세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별 종토세 납세자는 구미시민이 7만3712명이었고 외지인이 전체 소유자의 25.5%인 2만5244명으로, 구미시 토지의 4분의 1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토세 납세액은 개인 45억4천400만원(54%),법인 38억6천600만원(46%)이었고 납세액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의 70%를 구미시민이 부담하고 30%를 외지인이 부담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종합토지세가 급증한 것은 구미공단 제4단지 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등으로 도시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1%나 상승하는 등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으며 납기일인 이달 말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