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들과 보내고 싶다”

노인들 설문조사 결과 … 동거는 희망사항

지역내일 2004-09-21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전히 노후를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가 편지나 전화를 일주일에 한번은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윤현숙 교수는 21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서울과 춘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826명과 45∼65세 장년층 703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노인들의 응답은 77.92%로 집계돼 여전히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들이 여럿이라면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은 39.43%로 조사돼 장남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딸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답한 노인이 77.33%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5%인 반면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편지나 전화를 해야 한다고 답한 노인은 74.36%를 차지했다.
한편 노인들과 달리 장년층 효의식은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결혼한 자녀를 가까이 두고 살기를 원하는 이도 많지 않았다. 이들은 노후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5.91%, 아들이 여럿이라면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20.05%, 딸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62.16%로 조사돼 노인층과 차이가 났다.
/범현주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