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방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
급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
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아이디어 제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또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규모는 제안의 창의성과 예산절약
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렸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당장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효
과를 내지는 않았더라도 장래 수입증대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함께 주요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 지급되는 성과금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 절약액의 10% 한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예산
절약 뿐 아니라 수입증대에 대해서도 유사사업 확대적용시 성과금의 30%를 할증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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