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 성차별 요소 많다

가정법반민주적 지방자치 내용 수정해야 률상담소

지역내일 2001-01-02
수원시 조례 가운데 남녀 성차별적 내용과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내용이 많아 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8월초까지 수원시 요청에 의해 자치법규를 검
토한 결과 모두 31개 조례 및 규칙 조항에서 남녀성차별과 시대착오적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상담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반공전시관설치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3조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등의 내용은 새마을 정신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우선 순위 지정과
관련 1순위로 통장, 부녀회장, 반장이 경영하는 점포 및 사업장으로 명시한 부분도 삭제를
요청했다.
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주택분양규정 제11조 국민주택 등의 일반분양 입주자 선정시 배
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 조항으로 삭제
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차별적 조항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소비자 보호 조례 18조는 소비자의 다
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단체가 위원회 구성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 혹은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반상회에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고용직 공무원 고용후보자 선발요강규정 제3조 '여자는 18세이상 24세이하 미혼여
성으로 하되' 라는 규정도 성차별적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시립예술단체단원 복무규정 제 20조는 출산과 질병을 동일시하여 여성이 인사평정
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성차별적인 명칭이나 어휘의 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57항 '부녀아동상담소 업무지도' 부분은 '부녀'라는 말이 결혼을
전제로 남편 있는 여자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과 말의 의미가 맞지 않아 명칭 변경을 요
구했다. 또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87항의 '요보호'는 주로 매춘여성을 가리키
는 말이므로 이 또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화진 리포터
hanaks@shinb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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