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개인투자자 PEF 투자가능

재경부 “공모펀드 통해 사모투자펀드 간접 가입 허용”

지역내일 2004-10-29 (수정 2004-10-29 오후 12:06:28)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사모투자펀드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28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액개인투자자들도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PEF가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규모 20억원 이상’이라는 제한규정으로 투자자체가 사실상 제한된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투자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PEF 가입대상을 열거주의로 나열한 간접자산운용업법상으로는 공모펀드가 PEF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이나 금감위 재량으로 공모펀드의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공모펀드는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가입하고 있어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형식으로 PEF에 투자하게 되면 PEF 가입 투자자수 제한인 ‘30인 미만’에 걸리게 돼 사실상 투자가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큰손, 개인투자자 ‘투자 이방인’= 20억원이상의 고액투자자들에게만 개방될 것으로 우려했던 PEF에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5~10년간 장기투자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형권 하나골드클럽 선릉역 지점장은 “고액투자자들은 아직 PEF에 대해 문의도 해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도 “일부 고객들이 문의해 오긴 하지만 가입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면서 “개인들이 5~10년이나 되는 장기투자에 가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규모 투자를 할 만한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PEF투자를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체투자’ 예산액이 있어 PEF투자에는 문제없지만 실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많아 투자를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우려가 잇달아 나오면서 PEF투자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법적으로 PEF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의해 단독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어 PEF엔 원칙적으로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보험사가 PEF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위험자산에 투자를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행태로 PEF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기시장 예상보다 썰렁할수도=은행들을 중심으로 PEF를 설계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공제조합,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을 찾아다니며 자금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투자제안서에 8%, 10%, 10.2%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큰손들과 개인투자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사실상 12월로 예정된 여러 금융기관들의 펀드개설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다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모투자펀드에 누가 대규모로 돈을 넣겠느냐”면서 “제도상으로는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초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은행 투자사업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돈을 모으기가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고 신한지주 관계자도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신뢰를 줄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PEF를 12월에 내놓겠다고 계획한 금융기관들은 ‘12월’로 못박지 말 것을 요구하며 발을 빼기도 했다. “목표금액과 출시일정은 계획일 뿐”이라는 것.
투자처도 문제다. 은행은 거래기업들 중에서 고른다고 하지만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적절한 기업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우량기업은 다른 M&A전문가나 동종업계에서 건드려 봤을 것이고 부실기업은 투자수익이 불확실해 투자자들을 모으기 어려워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숭호 박준규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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