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 두고 구미시의회-시민단체 공방전

시민단체, “시의회가 시민요구 무시” … 시의회, “신중한 판단 필요”

지역내일 2004-10-21 (수정 2004-10-26 오후 5:30:30)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경북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의회가 주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미시의회는 “상위법령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구미YMCA 등 구미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급식조례제정구미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가 지난 9월 임시회를 통해 유보시킨 학교급식조례를 10월 임시회에서는 아예 상정하지 않는 등 급식조례 제정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면서 “급식조례 제정이 반대한 구미시의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식조례를 제정하자며 서명한 1만명의 시민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반대 명분만 찾는다”= 이들은 이어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급식조례를 구미시의회에서만 제정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의회가 반대할 명분만 찾으며 ‘연구 중’ ‘자료 수집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구미시의회는 21일 배포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관련 구미시의회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소요재원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보육시설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급식조례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미시의회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9월 상정된 급식조례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벌인 결과 급식조례의 대부분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했었다”면서 “하지만 조례안에 포함된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안의 지역산(국내산) 농산물 표기가 WTO 규정이 위배되는 문제점이 도출돼 좀더 충분한 의견수렵과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사항에만 집착, 포괄적 의미 놓쳐”= 구미시의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계자들은 핵심을 빗겨나간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시의회가 급식조례가 가진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 세부사항들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
구미시의 한 공무원은 “급식조례는 그 자체만으로 단속이나 규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포괄적인 사항을 정의하고 난 뒤 시행과정에 이를 개정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구미시의회의 한 의원도 “급식조례는 시민 1만명이 서명한 구미지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단체와의 역관계를 고려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미YMCA 이동식 부장은 “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미 수 차례 설명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명분만 찾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통과된 내용이 유독 구미시의회에서만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구미시의회가 스스로 주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식조례제정 구미운동본부는 지난 6월 구미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원’을 구미시에 접수했으며 이를 심의한 구미시의회는 지난 9월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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