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역별 스카이라인 기준 첫적용

테헤란로 일대 건축 90m이하로 규제

지역내일 2001-01-01 (수정 2001-01-02 오후 3:06:46)
앞으로 서울시내 신축 건축물들은 구역별로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
를 제한하는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테헤란로변 상업지구 및 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했다. 또 상업지구 구역별 높이기준 시범지구인 테헤란로에 이어
미관지구 시범지구인 천호대로변에 대해서도 높이 기준을 곧 확정하고 올 2월 중순께는 170여곳에
이르는 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테헤란로 및 테헤란로와 교차하는 주요도로인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
대로 등에 면한 가로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90m이하로 확정했다.
또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면 가로구역의 높이 기준은 35m로 정해졌으나 도시계획법의 관련규
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45m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건축물은 20∼25m 기준을 적용받고, 강남역 삼성역 역삼역 등 역세권 지역은 특
별높이 운영구역으로 100m를 기준으로 향후 개발되는 규모에 따라 150∼20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인접한 도로의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왔
으며, 이에따라 이면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같은 지역에서도 대로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로 제한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구와 미관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역별 높이기준을 적용할 지역에 대
한 선정작업이 2월 중순경 마무리되면 ‘들쭉날쭉한 도시빌딩 숲’이 정비될 것”으로 전망했다.안
창용 기자 cyah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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