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초·중고 학교장 권한 대폭강화
예산권 부여 및 수업일수 결정 … 교육부, 인적자원 업무 주력
지역내일
2001-01-01
(수정 2001-01-02 오후 1:56:23)
새해부터는 교육부가 부총리 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고, 인적자원 업무가 강화된다.
또 각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직원 연금법,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등 크고 작은 교육관련 제도 및 법령
이 바뀐다. 중요사항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교육부총리제 도입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됨에 따라 국무회의 부처서열 7위에서 2위로 껑충 뛴다.
조직은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 1차관보 2실 4국 4∼5심의관 32과로 조정된다.
◇초·중등교육
취학의무 유예자 재입학시 초등학교장이 학력 평가해 학년을 결정할 수 있고, 휴업일도 학교장이 수
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던 특목고는 교육감에게 권한 이양된다.
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에게 예산권을 주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따라 재량
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한다는 것
이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지정, 반드시 지정된 용도별로 집
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면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시행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며, 이들 학년은 생활외국어 교
과서 신설 등 개편된 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적용범위를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동일 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허가
여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했다. 이 경우 1년에 한해
승진 평정시 경력으로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퇴직연금·조기퇴직 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인부담금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키로 했다.
◇학점 은행제
학점을 인정하는 학습대상자의 확대 방침이다.
우선 외국학교(군사분계선 북쪽지역의 학교 포함) 및 사내·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
득한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 자격취득이나 시험합격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
을 받은 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특수대학원
방송통신대학에도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기존 특수대학원외
에 전문대학원 설립을 인정한다. 전문대학원은 박사학위 과정도 둘 수 있다.
◇외국인학교 제도
외국인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관련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제도권 교육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졸업학력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과 운영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성
을 인정하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또 각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직원 연금법,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등 크고 작은 교육관련 제도 및 법령
이 바뀐다. 중요사항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교육부총리제 도입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됨에 따라 국무회의 부처서열 7위에서 2위로 껑충 뛴다.
조직은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 1차관보 2실 4국 4∼5심의관 32과로 조정된다.
◇초·중등교육
취학의무 유예자 재입학시 초등학교장이 학력 평가해 학년을 결정할 수 있고, 휴업일도 학교장이 수
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던 특목고는 교육감에게 권한 이양된다.
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에게 예산권을 주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따라 재량
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한다는 것
이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지정, 반드시 지정된 용도별로 집
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면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시행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며, 이들 학년은 생활외국어 교
과서 신설 등 개편된 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적용범위를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동일 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허가
여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했다. 이 경우 1년에 한해
승진 평정시 경력으로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퇴직연금·조기퇴직 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인부담금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키로 했다.
◇학점 은행제
학점을 인정하는 학습대상자의 확대 방침이다.
우선 외국학교(군사분계선 북쪽지역의 학교 포함) 및 사내·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
득한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 자격취득이나 시험합격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
을 받은 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특수대학원
방송통신대학에도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기존 특수대학원외
에 전문대학원 설립을 인정한다. 전문대학원은 박사학위 과정도 둘 수 있다.
◇외국인학교 제도
외국인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관련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제도권 교육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졸업학력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과 운영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성
을 인정하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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