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못 낳는다 아내 구박 법원 “이혼 사유된다” 판결

지역내일 2000-12-28 (수정 2000-12-29 오후 3:26:02)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아내를 구박할 경우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 법원
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 모(40·여)씨는 83년 유 모(41)씨와 결혼했다. 결혼 첫해와 88년 연달아 딸을 둘 낳았다.
남편 유씨와 시댁식구들은 첫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박씨를 구박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도가 훨
씬 심했다. 남편 등은 계속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러나 박씨는 아들을 낳을 자신이 없고, 또 딸을 낳을 경우 가해질 구박이 두려워 아이 낳기를 거부
했다.
남편은 폭언은 물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박씨를 괴롭혔다. 유씨는 박씨
를 구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두 딸까지 심하게 구박했다. 나중에는 생활비도 끊어렸고, 심지어 여자
가 무슨 교육이냐면서 두 딸의 교육비마저도 주지 않았다.
박씨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 6단독 김성곤판사는 “남편의 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혼을 인정한다”며 1년7개월만에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박씨에게 양육권이 돌아간 두 딸의 양육비로 매달 60만원도 별도로 지급하도록
결론이 났다. 집은 부부가 반씩 나누어 갖도록 매듭지어졌다.
남편 유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금년 1월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
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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