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등록요건 대폭 완화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

지역내일 2004-09-07 (수정 2004-09-07 오전 11:30:10)
앞으로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이 유학이나 결혼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 회복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또 일반건설업자의 주택사업 등록요건이 대폭완화되고 10년 이상된 주택단지 내 상가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서는 주택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할 수 있도록해 후분양에 따른 주택사업장의 사업위험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주택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 개정안에서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이 국외근무나 유학, 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주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회복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서부터 실제 입주 때까지 대체로 3~6년까지 걸려 이 기간동안 부득이한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은 출국사실증명원 등의 증명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택사업 등록요건 완화 = 개정안에서는 일반건설업자가 자본금과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시 갖춘 요건을 주택사업 등록시에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주택건설 관련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건설업자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12억원과 기술자 5인, 50㎡ 이상의 사무실을, 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과 기술자 5인,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는 자본금 3억원과 기술자 1인,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자는 자본금 등 별도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보증제도 개선=개정안은 또 주택사업 보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증대상금액(입주금)에서 잔금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분양잔금은 대부분 보증기간이 끝나는 준공검사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사업자가 세대당 분양가 1억5000만원의 30평형 아파트 500세대를 지을 경우 보증수수료만 약 1억5000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해 후분양하는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준공 10년 이상 지난 주택단지내 상가 등은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만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상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밖에도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