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창원공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놓고 법적용과 규제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통일중공업(주)(대표 최평규)은 지난 6월 12일 창원시 웅남동 국가산업단지내 6만 8000여평의 부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해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제12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폭 8-15m, 총연장 1940m에 달하는 사도설치허가 신청서를 창원시에 접수했다.
통일중은 이 부지를 평당 115만원, 총액 580억원에 매각해 대우종합기계 방산부문 인수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중은 지난 3월 공개입찰이 유찰되자 T개발과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장분할 협의를 완료, 창원공단과 인근 김해, 진해, 함안 등 60여개 중소기업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통일중은 창원공단 다른 업체들의 전례에 따라 공장분할 매각의 가장 빠른 행정절차인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빠르면 7월에 공사 착공해 9월 완공하고 이때부터 개별공장 설립에 들어가 늦어도 60여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을 예상했다.
예정대로라면 창원지역의 극심한 중소기업 부지난 해소와 5000여명의 고용인력 창출, 토목공사 등 기반조성에 따른 약 300억원의 신규 건설시장 조성이 기대됐다.
그러나 창원시는 같은달 18일 통일중의 사도개설 허가 불가통보를 내렸다.
‘국가산업단지조성시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의 공장용지는 사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할을 위한 사도설치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취지 및 설치대상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통일중공업측은 “지난해 비슷한 경우로 3곳의 허가를 내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도법상 도로개설이 가능하며,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취지, 산업단지공단이 공장부지 분할 협의를 완료해 준 점을 볼 때 창원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지난해 2월 창원국가공단내 D물산이 1만 2000여평의 공장부지를 분할매각하기 위해 공장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신청한 사도개설신청을 허가했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를 중소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공장부지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업활성화측면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3건의 사도개설허가를 내준 당시 창원시 김모과장은 “논란이 없지않았으나 적법한 적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권 모 건설과장은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준공된 국가공단은 사도적용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도개설을 통한 개별공장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했다.
창원시가 법적용을 갈팡질팡하는 사이 통일중 부지에 입주예정인 종업원 10-50명 규모의 60여개 중소기업은 재산손실은 물론 또 다른 부지난에 빠져들 조짐이다.
통일중공업 부지 수분양자 대책위원회 박일제(56) 위원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허가가 늦어져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으로 기업활동 위축과 막대한 재산손실이 우려된다”며 공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통일중공업(주)(대표 최평규)은 지난 6월 12일 창원시 웅남동 국가산업단지내 6만 8000여평의 부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해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제12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폭 8-15m, 총연장 1940m에 달하는 사도설치허가 신청서를 창원시에 접수했다.
통일중은 이 부지를 평당 115만원, 총액 580억원에 매각해 대우종합기계 방산부문 인수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중은 지난 3월 공개입찰이 유찰되자 T개발과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장분할 협의를 완료, 창원공단과 인근 김해, 진해, 함안 등 60여개 중소기업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통일중은 창원공단 다른 업체들의 전례에 따라 공장분할 매각의 가장 빠른 행정절차인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빠르면 7월에 공사 착공해 9월 완공하고 이때부터 개별공장 설립에 들어가 늦어도 60여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을 예상했다.
예정대로라면 창원지역의 극심한 중소기업 부지난 해소와 5000여명의 고용인력 창출, 토목공사 등 기반조성에 따른 약 300억원의 신규 건설시장 조성이 기대됐다.
그러나 창원시는 같은달 18일 통일중의 사도개설 허가 불가통보를 내렸다.
‘국가산업단지조성시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의 공장용지는 사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할을 위한 사도설치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취지 및 설치대상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통일중공업측은 “지난해 비슷한 경우로 3곳의 허가를 내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도법상 도로개설이 가능하며,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취지, 산업단지공단이 공장부지 분할 협의를 완료해 준 점을 볼 때 창원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지난해 2월 창원국가공단내 D물산이 1만 2000여평의 공장부지를 분할매각하기 위해 공장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신청한 사도개설신청을 허가했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를 중소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공장부지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업활성화측면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3건의 사도개설허가를 내준 당시 창원시 김모과장은 “논란이 없지않았으나 적법한 적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권 모 건설과장은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준공된 국가공단은 사도적용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도개설을 통한 개별공장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했다.
창원시가 법적용을 갈팡질팡하는 사이 통일중 부지에 입주예정인 종업원 10-50명 규모의 60여개 중소기업은 재산손실은 물론 또 다른 부지난에 빠져들 조짐이다.
통일중공업 부지 수분양자 대책위원회 박일제(56) 위원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허가가 늦어져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으로 기업활동 위축과 막대한 재산손실이 우려된다”며 공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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